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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림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8-23 16:46:41 · 공유일 : 2019-08-23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장림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사하구는 장림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장림로181번길 33-4(장림동) 일원 6만97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수찬)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6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603가구 ▲70㎡ 297가구 ▲84㎡ 594가구 ▲99㎡ 6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301가구, 조합원 256가구, 임대 84가구, 보류시설 2가구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장림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사하구는 장림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장림로181번길 33-4(장림동) 일원 6만97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수찬)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6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603가구 ▲70㎡ 297가구 ▲84㎡ 594가구 ▲99㎡ 6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301가구, 조합원 256가구, 임대 84가구, 보류시설 2가구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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