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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탑동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8-23 16:45:24 · 공유일 : 2019-08-23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탑동2구역 재개발사업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청주시는 탑동2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탑동로11번길 40(탑동) 일원 7만86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완영)은 이곳에 건폐율 19.05%, 용적률 246.43%를 적용한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8가구 ▲51㎡ 42가구 ▲65㎡ 410가구 ▲80㎡ 56가구 ▲84㎡ 636가구 ▲111㎡ 113가구 ▲129㎡ 8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6년 3월 25일이며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탑동2구역 재개발사업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청주시는 탑동2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탑동로11번길 40(탑동) 일원 7만86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완영)은 이곳에 건폐율 19.05%, 용적률 246.43%를 적용한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8가구 ▲51㎡ 42가구 ▲65㎡ 410가구 ▲80㎡ 56가구 ▲84㎡ 636가구 ▲111㎡ 113가구 ▲129㎡ 8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6년 3월 25일이며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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