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1일 미국에서 9살 여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를 물어 숨지게 한 견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한국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가 해당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해당 견종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으며, 맹견의 견주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야 한다. 교육을 듣지 않을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 물림 사고`가 맹견으로만 한정돼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는 맹견에 속하지 않는 폭스테리어 견종의 개가 3살배기 아이를 물고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가 목줄을 잡고 저지하려 했지만 개는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았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혔다. 또한 2017년 가수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던 프렌치 블독은 `소형견`이지만, 한 식당 주인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처럼 맹견에 한정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에 의한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체별 공격성 평가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발견되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다.
자칫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맹견과,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개를 선별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시킨다면 낮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을까.
해당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외출 시 목줄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된 현행법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해 보인다.
근처 공원에만 나가 봐도 `괜찮다`며 목줄을 해야 한다는 법을 어기는 견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제는 지켜야 한다는 인식 개선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제도 및 인식 개선으로, 사람과 개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1일 미국에서 9살 여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를 물어 숨지게 한 견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한국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가 해당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해당 견종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으며, 맹견의 견주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야 한다. 교육을 듣지 않을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 물림 사고`가 맹견으로만 한정돼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는 맹견에 속하지 않는 폭스테리어 견종의 개가 3살배기 아이를 물고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가 목줄을 잡고 저지하려 했지만 개는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았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혔다. 또한 2017년 가수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던 프렌치 블독은 `소형견`이지만, 한 식당 주인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처럼 맹견에 한정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에 의한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체별 공격성 평가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발견되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다.
자칫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맹견과,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개를 선별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시킨다면 낮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을까.
해당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외출 시 목줄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된 현행법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해 보인다.
근처 공원에만 나가 봐도 `괜찮다`며 목줄을 해야 한다는 법을 어기는 견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제는 지켜야 한다는 인식 개선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제도 및 인식 개선으로, 사람과 개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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