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임대차(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에 관한 법으로 알려진다.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로 세원이 공개돼 세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 의무화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올해 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직거래일 경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한다.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 원, 거짓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ㆍ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단 오피스텔 및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임대차(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에 관한 법으로 알려진다.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로 세원이 공개돼 세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 의무화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올해 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직거래일 경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한다.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 원, 거짓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ㆍ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단 오피스텔 및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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