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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권은희 의원 “협의체 거쳐 조기 분양전환 이뤄져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의5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30 15:20:09 · 공유일 : 2019-08-30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할 경우 협의체를 통한 합의 과정이 선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형성이라는 임차인 전체의 이익과도 연관되기에 조기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임차인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분양전환 합의를 위한 계획이나 철회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감정평가금액 불만족을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합의 과정 중 일방적으로 합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분양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신청, 조기 분양전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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