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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 vs ‘전 시공자’… 조합 ‘일부 패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30 16:48:01 · 공유일 : 2019-08-30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전 시공자에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였던 GS건설ㆍ포스코건설ㆍ롯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이 해당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배5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곳으로 재판에 따라 조합은 예전 시공사에 426억 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업단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연손해이자 등을 포함, 총 426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은 항소할 계획이며 추후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 1가구 당 약 4000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과 옛 시공자인 프리미엄사업단은 사업시행계획과 대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2017년 계약 해지에 이르렀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새 시공자로 뽑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이수중,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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