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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02 17:46:13 · 공유일 : 2019-09-02 20:02: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8월) 29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명동)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어 30일에 정정고시를 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4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2%, 용적률 270.81%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58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506가구 ▲74B㎡ 47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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