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 시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및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순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 시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및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순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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