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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동영 의원 “건축사 윤리 강화해야 건축물 안전성 제고돼”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3조제1항, 제30조의4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04 14:29:00 · 공유일 : 2019-09-04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격 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 강화를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격 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 강화를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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