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당시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 의원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당시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 의원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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