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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 설계자 선정 나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9-06 14:56:36 · 공유일 : 2019-09-06 20: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 순위에 따라 4개 업체를 선정(입찰서 제출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전체 제출 업체에서 선정)하고 상위 4개 업체에게 조합이 제시한 지침에 의거해 대상지 기획설계(안)을 접수 받은 뒤,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7(역삼동) 일대 762.9㎡를 대상으로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 순위에 따라 4개 업체를 선정(입찰서 제출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전체 제출 업체에서 선정)하고 상위 4개 업체에게 조합이 제시한 지침에 의거해 대상지 기획설계(안)을 접수 받은 뒤,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7(역삼동) 일대 762.9㎡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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