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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백혜련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공동주택에 준해 관리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7까지 신설 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06 16:40:45 · 공유일 : 2019-09-06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주택인 오피스텔 역시 공동주택처럼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취사시설, 급ㆍ배수 시설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오피스텔 역시 구분소유자 단체의 구성, 임원의 선출, 관리비 징수ㆍ집행 및 하자보수 청구 등에 있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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