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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09 15:17:59 · 공유일 : 2019-09-09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울산시는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10개동 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세입자 주거 대책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분양 평형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고 적절한 처리방안을 찾도록 했다.

안전 및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감시 및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고, 주민 통행로는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CCTV 설치 및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해 충분한 조도록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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