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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백혜련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효율적인 관리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항제2호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09 16:06:24 · 공유일 : 2019-09-09 20:02: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감독, 관리비 공개 등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그 관리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통해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감독, 관리비 공개 등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그 관리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통해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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