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산정ㆍ부과해 징수하는 반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별도로 인정한 취지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양자는 제도의 취지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 산정,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산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반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과 같이 해당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만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하는 소득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의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개의 규정으로서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 산정 시 적용되는 규정을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 시에도 적용해 피부양자의 소득 합계액 산정 시에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100분의 30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산정ㆍ부과해 징수하는 반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별도로 인정한 취지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양자는 제도의 취지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 산정,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산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반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과 같이 해당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만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하는 소득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의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개의 규정으로서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 산정 시 적용되는 규정을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 시에도 적용해 피부양자의 소득 합계액 산정 시에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100분의 30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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