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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11 17:37:47 · 공유일 : 2019-09-11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30일 강북구는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8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원 1만3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여민구)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5㎡ 4가구 ▲59A㎡ 52가구 ▲59B㎡ 74가구 ▲75㎡ 40가구 ▲84A㎡ 7가구 ▲84B㎡ 7가구 ▲84C㎡ 13가구 ▲84D㎡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17가구, 조합원 84가구, 보류지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인가로 인해 이 사업 토지이용계획,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권리자별 관리처분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이 변경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30일 강북구는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8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원 1만3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여민구)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5㎡ 4가구 ▲59A㎡ 52가구 ▲59B㎡ 74가구 ▲75㎡ 40가구 ▲84A㎡ 7가구 ▲84B㎡ 7가구 ▲84C㎡ 13가구 ▲84D㎡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17가구, 조합원 84가구, 보류지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인가로 인해 이 사업 토지이용계획,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권리자별 관리처분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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