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초기 시 선정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들의 영향력을 한정,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사업관리업과 병행해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및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바,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타법과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해소해 현행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초기 시 선정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들의 영향력을 한정,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사업관리업과 병행해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및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바,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타법과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해소해 현행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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