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소폭 상승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달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원→1973원ㆍ㎡)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소폭 상승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달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원→1973원ㆍ㎡)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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