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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향해 ‘급물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16 18:31:57 · 공유일 : 2019-09-16 20:02:2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 신청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3%, 용적률 24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했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 신청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3%, 용적률 24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했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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