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8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함진규 의원 “‘공공시설’을 ‘치안ㆍ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7조제1항제4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17 15:00:21 · 공유일 : 2019-09-17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을 공공시설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 의원은 "그런데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ㆍ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해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을 공공시설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 의원은 "그런데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ㆍ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해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