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접수… 이달 30일까지
임대ㆍ미분양 주택 등 대상… 조정지역 신규취득ㆍ임대료 5% 초과 인상 임대 제외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9-17 16:56:35 · 공유일 : 2019-09-17 20:02:0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시 합산배제를 원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오는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합산배제는 임대주택이나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땅 등 법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이달 30일까지 신고하면 오는 12월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을 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지난해 3월 31일 이전 등록을 한 경우 5년 이상만 임대하면 된다.

다만 올해 2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외에 회사 기숙사, 미분양주택, 어린이집 주택 등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땅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만 과세 혜택을 받는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ㆍ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기존에 등록한 부동산 명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