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私人)`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의 하나로 `사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원 설립ㆍ경영 주체로서의 법인은 공적 법률관계에서 공인(公人)에 대응하는 사인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서 법인을 사인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공인에 대응하는 자로서의 사인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됐는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초ㆍ중등교육법」 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사인`이라는 용어가 `개인`이라는 용어로 정비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를 「유아교육법」의 구분과 같이 법인과 사인으로 구분하면서 사립학교경영자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와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로 구분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형벌의 부과 대상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로 규정해 비법인단체가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및 폐쇄와 관련해 사인이 학교설립계획서 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신청인에 대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주체로서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사인`은 자연인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서 동일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인 사인은 유치원의 다른 설립주체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가지는 능력과 지위가 같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지위를 갖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민법」 등 명문의 규정에 의해 권리능력 등이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달리 비법인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지 여부 등 판례를 통해 축적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위에 있다"면서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할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해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등기를 하거나, 비법인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만으로 비법인단체에 대해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私人)`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의 하나로 `사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원 설립ㆍ경영 주체로서의 법인은 공적 법률관계에서 공인(公人)에 대응하는 사인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서 법인을 사인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공인에 대응하는 자로서의 사인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됐는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초ㆍ중등교육법」 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사인`이라는 용어가 `개인`이라는 용어로 정비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를 「유아교육법」의 구분과 같이 법인과 사인으로 구분하면서 사립학교경영자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와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로 구분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형벌의 부과 대상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로 규정해 비법인단체가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및 폐쇄와 관련해 사인이 학교설립계획서 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신청인에 대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주체로서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사인`은 자연인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서 동일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인 사인은 유치원의 다른 설립주체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가지는 능력과 지위가 같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지위를 갖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민법」 등 명문의 규정에 의해 권리능력 등이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달리 비법인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지 여부 등 판례를 통해 축적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위에 있다"면서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할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해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등기를 하거나, 비법인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만으로 비법인단체에 대해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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