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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17 18:19:59 · 공유일 : 2019-09-17 20:02:1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유등로 233(도마동) 일원 10만27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 용적률 24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18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3가구 ▲49㎡ 63가구 ▲59㎡ 615가구 ▲74㎡ 520가구 ▲84㎡ 62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의 시행 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수정됐다. 또한 단위세대 평면, 지하 주차장 면적 및 주차구획 위치, 내ㆍ외장재료,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6년 10월 27일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유등로 233(도마동) 일원 10만27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 용적률 24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18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3가구 ▲49㎡ 63가구 ▲59㎡ 615가구 ▲74㎡ 520가구 ▲84㎡ 62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의 시행 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수정됐다. 또한 단위세대 평면, 지하 주차장 면적 및 주차구획 위치, 내ㆍ외장재료,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6년 10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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