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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색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18 17:03:11 · 공유일 : 2019-09-18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재개발)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은평구는 수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 일대 6만189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 1192가구(임대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도시계획도로 구배 조정 등이다.
이 단지는 상암DMC 업무단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26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보 10분 안팎으로 DMC 업무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재개발)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은평구는 수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 일대 6만189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 1192가구(임대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도시계획도로 구배 조정 등이다.
이 단지는 상암DMC 업무단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26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보 10분 안팎으로 DMC 업무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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