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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민영주택 일반청약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확대 추진 중”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18 16:16:47 · 공유일 : 2019-09-18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약 기준을 멋대로 바꾼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예비당첨자 충족(500%) 관련 미달 여부 판단 기준(유권해석 사항) 등을 개선하고 미달 시에도 가점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공급규칙 개정 사항).

이는 신청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비당첨자 선정도 가점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지난 8월 23일~오는 10월 2일)이며 일반 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가 청약 기준을 멋대로 바꿔 청약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추첨제서 가점제로 전환 예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된 철산역 A아파트 청약의 경우, 예비당첨자 충족 관련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경쟁률이 모두 6:1을 초과해 현행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반영해 가점 순(가점제의 경우)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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