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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백운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눈앞’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18 16:23:57 · 공유일 : 2019-09-18 20: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목전에 뒀기 때문이다.
최근 부평구는 백운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23 일원 5만77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1%, 용적률 289.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람 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관계 서류 사본은 공람을 위한 장소에 비치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목전에 뒀기 때문이다.
최근 부평구는 백운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23 일원 5만77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1%, 용적률 289.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람 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관계 서류 사본은 공람을 위한 장소에 비치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