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용적률은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용인시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는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이 포함돼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하는바,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개발계획에서 결정되고 실시계획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종전`이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종전`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종전의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들여다보면, 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ㆍ세대수ㆍ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서 정하지 않고 실시계획에서 비로소 정하게 되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시계획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이 정해진다고 봐야 하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등에 관한 개발계획을 블록별로 수립하는 대신 다른 기준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용적률은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용인시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는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이 포함돼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하는바,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개발계획에서 결정되고 실시계획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종전`이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종전`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종전의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들여다보면, 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ㆍ세대수ㆍ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서 정하지 않고 실시계획에서 비로소 정하게 되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시계획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이 정해진다고 봐야 하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등에 관한 개발계획을 블록별로 수립하는 대신 다른 기준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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