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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황주홍 의원 “개정된 「형법」에 맞게 건축사 결격사유 한정해야”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3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18 18:16:25 · 공유일 : 2019-09-18 20:02:1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정된 「형법」을 반영해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수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돼 징역ㆍ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개정된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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