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을 두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적정한 분양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을 두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적정한 분양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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