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허가 시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3년간의 한시적 대책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재개발 시 주거용도 주택 건립이 허용되는 도심지역이 증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ㆍ중구)에서만 재개발 뒤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했다. 이번 계획으로 영등포ㆍ여의도, 청량리, 가산ㆍ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지에서 재개발사업 시 신축 건물 내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도심지역 내 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율과 용적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해당 건물의 주거비율이 기존 5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또 준주거지역 내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은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ㆍ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가결에 따라 도심, 광역중심, 지역 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허가 시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3년간의 한시적 대책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재개발 시 주거용도 주택 건립이 허용되는 도심지역이 증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ㆍ중구)에서만 재개발 뒤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했다. 이번 계획으로 영등포ㆍ여의도, 청량리, 가산ㆍ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지에서 재개발사업 시 신축 건물 내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도심지역 내 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율과 용적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해당 건물의 주거비율이 기존 5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또 준주거지역 내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은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ㆍ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가결에 따라 도심, 광역중심, 지역 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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