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51번길 11(안양2동) 일원 2만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덕수)은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4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3㎡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고시의 변경 사유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건축계획에 관한 연면적 등이 변경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51번길 11(안양2동) 일원 2만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덕수)은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4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3㎡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고시의 변경 사유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건축계획에 관한 연면적 등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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