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강남구는 개나리4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406(역삼동) 일원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정숙)은 이곳에 건폐율 21.44%, 용적률 291.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00가구 ▲60㎡~85㎡ 미만 208가구 ▲85㎡ 이상 19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변경 사유는 최신 구조 기준 적용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삭제 등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강남구는 개나리4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406(역삼동) 일원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정숙)은 이곳에 건폐율 21.44%, 용적률 291.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00가구 ▲60㎡~85㎡ 미만 208가구 ▲85㎡ 이상 19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변경 사유는 최신 구조 기준 적용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삭제 등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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