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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증가… 3년간 과태료 962 억 원
올해 6월까지 위반건수 2만743건… 지연ㆍ미신고 유형 ‘최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9-20 16:49:15 · 공유일 : 2019-09-20 20:02:0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9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100만 원에서 2017년 385억36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3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6년 2921건, 2017년 5231건, 지난해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2016년 410건, 2017년 869건, 2018년 668건) ▲다운계약(2016년 339건, 2017년 772건, 2018년 606건) ▲업계약(2016년 214건, 2017년 391건, 2018년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 약 215억 원 ▲지연ㆍ미신고 약 203억 원 ▲업계약 약 17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4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 2017년 4549건, 지난해 4702건으로 증가했다. 추징 세액다. 추징 세액은 2016년 4528억 원에서 2017년 510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 44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만2047건(2016년 4056건, 2017년 3969건, 2018년 4022건)에 추징 세액 9125억 원(2016년 3003억 원, 2017년 3185억 원, 2018년 2937억)이 부과됐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702건이었으며(2016년 442건, 2017년 580건, 2018년 680건), 추징 세액은 4958억 원(2016년 1525억 원, 2017년 1917억 원, 2018년 1516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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