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특약)을 포함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으면 판매ㆍ운용이 가능한 민영보험과 달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판매ㆍ운용할 수 있는 정책보험에 해당하나 보험 가입대상자에게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임의보험에 해당하는바,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법」, 「보험업법」 및 일반적인 보험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판매ㆍ운용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보험에서의 특약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인 주계약에 부가해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특약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되더라도 각각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한다면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보험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풍수해보험에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해 판매하는 것은 두 개의 보험을 하나의 가입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면서 그 보험목적물을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의 재해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화재는 사회재난의 하나로서 국가는 국민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험가입자인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풍수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는데 법령에 근거 없이 특약을 부가하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불분명하게 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풍수해보험에 부가되는 화재특약은 풍수해보험과 보험사고,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이고 보험료의 지원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한정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특약)을 포함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으면 판매ㆍ운용이 가능한 민영보험과 달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판매ㆍ운용할 수 있는 정책보험에 해당하나 보험 가입대상자에게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임의보험에 해당하는바,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법」, 「보험업법」 및 일반적인 보험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판매ㆍ운용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보험에서의 특약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인 주계약에 부가해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특약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되더라도 각각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한다면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보험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풍수해보험에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해 판매하는 것은 두 개의 보험을 하나의 가입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면서 그 보험목적물을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의 재해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화재는 사회재난의 하나로서 국가는 국민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험가입자인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풍수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는데 법령에 근거 없이 특약을 부가하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불분명하게 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풍수해보험에 부가되는 화재특약은 풍수해보험과 보험사고,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이고 보험료의 지원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한정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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