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 없이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휴일에는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해 적절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관리ㆍ감독 하에 시공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 없이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휴일에는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해 적절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관리ㆍ감독 하에 시공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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