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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학익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30 16:23:22 · 공유일 : 2019-09-30 20:02:1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범선)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9%,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A㎡ 52가구 ▲49B㎡ 23가구 ▲59A㎡ 170가구 ▲59B㎡ 53가구 ▲59C㎡ 48가구 ▲74A㎡ 54가구 ▲74B㎡ 52가구 ▲84㎡ 5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범선)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9%,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A㎡ 52가구 ▲49B㎡ 23가구 ▲59A㎡ 170가구 ▲59B㎡ 53가구 ▲59C㎡ 48가구 ▲74A㎡ 54가구 ▲74B㎡ 52가구 ▲84㎡ 5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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