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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 그 용도 구분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30 18:27:12 · 공유일 : 2019-09-30 20:02:1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해석의 이유로 법제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시설 중 하나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발전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방송통신시설 및 발전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을 규정하고, 발전시설에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는 방송통신시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방송국과 촬영소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발전시설`은 방송통신시설과 그 용도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율 대상과 관련한 「건축법」 등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 5월 30일 `발전소, 방송ㆍ통신시설`이 추가됐고, 1999년 4월 30일 일부 개정되면서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ㆍ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변경됐으며, 2006년 5월 8일 개정되면서 현행처럼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됐는바, 모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 체계에 맞춰 개정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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