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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의무화되나?
홍철호 의원,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의2제2항제3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01 16:45:20 · 공유일 : 2019-10-01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2/3 이상이 원할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임대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아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조기 분양전환 의무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2/3 이상이 원할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임대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아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조기 분양전환 의무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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