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시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사는 무주택자에게 1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숙인 시설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이다.
이번에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50~60㎥의 투룸 이상 주택이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안에서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25만 원~35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보다 미달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토지, 2499만 원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보유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시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사는 무주택자에게 1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숙인 시설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이다.
이번에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50~60㎥의 투룸 이상 주택이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안에서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25만 원~35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보다 미달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토지, 2499만 원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보유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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