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영업을 한 경우에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 각각의 영업을 별도의 신고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폐쇄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신고나 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ㆍ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 각각의 영업 종류를 구분해 `해당 영업`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위반에 해당한 때에 `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대상으로 영업소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은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영업을 한 경우에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 각각의 영업을 별도의 신고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폐쇄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신고나 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ㆍ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 각각의 영업 종류를 구분해 `해당 영업`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위반에 해당한 때에 `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대상으로 영업소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은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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