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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옆 단지보다 싼 재건축 전세?… 전문가 “잘 따져봐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01 18:42:29 · 공유일 : 2019-10-01 20:02:1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올해 6월에 2년 계약으로 다가구주택 전세살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9월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중략)… 1가구는 이미 이사 결정했고 저희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이사비, 복비 등 보상을 얘기하는데…"

모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정상적인 계약 후 전세금을 내고 들어갔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 전세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계약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같은 낭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세심하게 따져볼 내용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의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내용이다.

해당 사안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지상권, 전세권설정, 임대차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이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전세로 살고 있다가도 철거 및 이주가 결정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가 계약하려는 단지가 현재 도시정비사업 어느 단계에 있는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가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전세 관련 계약을 하려는 경우 사업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전세입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전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전세 계약을 원한다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최소한 2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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