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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경욱 의원 “부동산 정보 누설과 악용 막아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02 18:31:09 · 공유일 : 2019-10-02 20:02:2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의 계획내용이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이 다수 건물을 사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대책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막기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ㆍ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유관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의 계획내용이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이 다수 건물을 사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대책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막기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ㆍ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유관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