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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병완 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현실 반영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8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04 16:04:22 · 공유일 : 2019-10-04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어린이집 보육현원을 고려해 어린이집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해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해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어린이집 보육현원을 고려해 어린이집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해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해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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