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 관리 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했으나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하자보증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이처럼 일정한 사람에게 결격사유를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인데 그 결과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서류 제출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판단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급 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에 해당하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인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하므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업자가 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히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더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 관리 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했으나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하자보증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이처럼 일정한 사람에게 결격사유를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인데 그 결과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서류 제출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판단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급 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에 해당하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인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하므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업자가 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히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더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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