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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도시개발구역 밖 기존 상하수도관로 증설, 지자체가 부담할 필요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0-16 17:29:26 · 공유일 : 2019-10-16 20: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구역 이용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하수도관로는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시설별 설치의무자를 구분해 그 설치비용은 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일정 범위의 기반시설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구분해 설치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는 동법 제5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58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지정권자는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상하수도관로의 경우 그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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