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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5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향해 ‘가속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16 18:26:23 · 공유일 : 2019-10-16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광명15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 구역 인근 광은교회 광은 비전센터 3층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개최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

총회에 상정된 1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추진 업무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계약 변경 의결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광명7동 동사무소 신축 협약서 변경 의결의 건 ▲일반분양 및 보류지 분양가 증감 사항 및 분양 조건 대의원회 의결의 건 ▲일반분양 분양보증 의결의 건 ▲중도금 대출은행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2019년도 조합 예산안 및 사용 의결의 건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방법 의결의 건 ▲2주택 분양 신청자 중 1주택 분양 신청 포기 기회 부여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총회 교통비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마무리 검토에 돌입해 오는 18일께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51(광명6동) 일대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67.61%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2개동 1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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