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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도시정비사업 불필요한 분쟁 근절 향해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17 17:58:25 · 공유일 : 2019-10-17 20:02:0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지역 도시정비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안건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이상인 도의원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규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주거환경정비 계획 입안 대상 지역ㆍ내용, 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행 규정의 작성, 주택 공급 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인 도의원은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도시정비사업의 단순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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