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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규제치 초과 소음 발생으로 개선 명령ㆍ과태료 처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repoter : 오민석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25 10:29:56 · 공유일 : 2019-10-25 13:01:55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B는 경기 일원에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D는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며, I는 해당 사업 현장 인근 건물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체이다. B조합과 D는 2016년 3월 14일께부터 그해 11월 23일까지는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 및 본보기 집 건립을 위한 철거공사를, 같은 해 9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굴삭기, 항타기, 천공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I는 2016년 5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4일 사이에 철거 및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관청에 130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2차례의 소음측정이 이루어졌다. 그중 2016년 7월 1일 오후와 같은 해 11월 15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압쇄기 및 천공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69dB(A)와 67dB(A)로 측정되면서 B와 D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I는 B와 D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2017년과 2018년의 매출감소액 3억4340만4638원의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B와 D는 소음측정치가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2번에 불과하고, 항타기와 천공기 등 소음 발생 장비의 사용에 관한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방음벽도 적당히 높게 설치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한 이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I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54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로 각 10만4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 외에는 I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I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ㆍ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ㆍ2012다60466 판결)"라면서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된 장소는 공사현장의 북쪽과 남쪽에 각 위치해 공사현장의 서쪽에 위치한 I 운영의 센터와는 떨어져 있고, 공사현장의 소음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철거공사 등 일정한 공사 기간, 토목공정 등 특정 공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용장비 내역, 이격 거리, 지형여건, 건물 위치를 기초로 방음벽 설치로 인한 소음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소음규제기준보다 낮았으며, B와 D가 방음방진벽과 방진망 설치,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 세차시설, 고압살수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5월 30일 선고ㆍ2017가합104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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