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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거부 시 정당한 사유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25 10:44:33 · 공유일 : 2019-10-25 13:01:57


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해야 하고,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안에서 조합원 갑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발의서를 징구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조합장은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총회와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소송 중인 바, 위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갑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갑은 곧바로 총회 소집 공고를 했으나, 위 공고 시점은 조합장에 대한 총회 소집 요구 시점으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가기 전이었다.

그러함에도 위 갑은 발의자 대표가 돼서 위 총회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위 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제도 취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지만,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게을리하거나 조합 임원의 부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 및 개최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 또는 감사의 소집 권한과 소수 조합원의 직접 소집을 위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나. 소집의 의미(2개월 이내 총회를 실제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의 의미는 소집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고, 2개월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고 2개월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반한다.

다. 사안에서 조합장이 총회 소집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는지 여부

조합장은 임시총회의 요구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한다는 것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직 2개월이 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갑이 직접 총회 소집 공고를 한 것은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조합장의 권한이나 정관에서 정한 기간 등을 침해(또한 감사의 총회 소집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소수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후 2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를 소집한 것이 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 위 총회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3. 보론(소집권자의 추인 유무 판단 기준)

임시총회 요구자인 조합원 갑은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으나 위 이슈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해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총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 총회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거나 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치유돼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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