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 동의 건물, 같은 층에 좌우로 2세대 구분건물이 면적과 구조가 동일해 등기부만으로는 좌우 세대를 구분할 수 없는데 전유부분 출입문의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가 불일치했고 구분건물 중 1세대를 매수한 원고가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대로 특정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에 판결했던 사례를 인용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1동의 건물과 그 부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 행위에 상응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원심을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건물의 건축주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건축물 현황도를 잘못 첨부한 것만으로 원고가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건축주가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한 것이고 그러한 구분 행위에 따라 구분건물이 특정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다음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 표시만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 동의 건물, 같은 층에 좌우로 2세대 구분건물이 면적과 구조가 동일해 등기부만으로는 좌우 세대를 구분할 수 없는데 전유부분 출입문의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가 불일치했고 구분건물 중 1세대를 매수한 원고가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대로 특정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에 판결했던 사례를 인용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1동의 건물과 그 부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 행위에 상응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원심을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건물의 건축주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건축물 현황도를 잘못 첨부한 것만으로 원고가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건축주가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한 것이고 그러한 구분 행위에 따라 구분건물이 특정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다음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 표시만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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